금융위 상임위원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 검토, 靑 압력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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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임위원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 검토, 靑 압력 없었다”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6.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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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이슈 고려해 지주사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 결론”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체제 전환 검토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삼성 측이 삼성생명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통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청와대의 지원을 댓가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특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26번째 재판에서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손병두 금융위 상임위원(전 금융정책국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가 삼성 측에서 제시한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냐”는 특검 측의 질문에 “없었다”고 일축했다.

손 위원은 지난 2016년 1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이승재 전 전무로부터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계획안 검토를 요청받았다.

이후 금융위는 실무진 검토를 거쳐 삼성 측 계획안에 부정적인 입장 결정했고, 2016년 2월14일 손 위원이 이 전무에게 전화로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 2월16일 삼성에 금융위의 검토 결과가 담긴 문건을 보냈다.

삼성 측은 금융위의 입장을 전달받고도 지주회사 전환 계획의 원안 추진을 고수하다 총선 직전 계획을 전면 보류했는데, 특검은 삼성이 금융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추진한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월15일 독대를 했는데, 특검은 독대 하루 전 이 전 전무가 금융위의 부정적인 입장을 미리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지원해달라는 관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정유라의 승마 등을 지원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손 위원이 청와대의 압력이 없었고, 독대 이후에도 삼성 측의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증언함에 따라 특검 측의 의혹제기가 힘을 잃는 모양새다.

손 위원은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전환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사회적인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고 국회, 시민단체 등 사회적으로도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이 큰 이슈거리여서 기업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 해야한다는 판단 하에 반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인해 이 부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냐는 삼성 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런 목적을 갖고 지주사 체제 전환을 시도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손 위원은 삼성이 금융위의 반대에도 지주사전환계획을 추진한 배경을 아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이 전 전무로부터 ‘윗분들 의지가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회장의 뜻이 아주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 전 전무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재용’이라는 이름을 듣지는 못했지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체제 전환은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이 부회장이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이 이뤄질 수 있는 결정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윗분들 의지가 강하다’는 말을 이 부회장의 의지로 이해한 것은 증인의 추측에 의거한 것”이라며 “증언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과의)단독 면담시 이 부회장이 금융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제기했다는 건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독대일인 2월15일을 전후로 금융위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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