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신용등급 잘못 매기면 투자자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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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 신용등급 잘못 매기면 투자자 손배 책임
  • 김정국 기자
  • 승인 2017.06.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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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평사 부실평가 배상 근거 마련

[매일일보 김정국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평가사의 부실 평가로 인한 투자자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투자자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증권 발행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투자설명서 제도를 개선해 소액공모 공시서류 허위‧부실기재 및 신평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해 투자자의 권리와 구제를 위해서다.

특히 신용평가사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신용등급 평가로 이를 믿은 투자자들의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야기된 투자자의 손실을 신용평가사가 책임을 지게했다.

더욱이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와 실제로 부과된 신용등급 간에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도 신용평가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신용평가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신용평가서로 제한됐고 그 책임은 청구권자가 해당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신용평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정했다.

기업들의 소액공모 공시서류 허위·부실 기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연 10억원 미만 소액공모 시 제출하는 공시서류 중 중요사항 허위 기재나 누락으로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책임대상은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발행인과 대표자 또는 이사, 서류가 정확하다고 증명한 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사 등이다.

그러나 배상 책임이 있으나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할 때는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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