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종시 로컬푸드, 잘못된 폐단 종식하고 진정한 발전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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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종시 로컬푸드, 잘못된 폐단 종식하고 진정한 발전 추구해야
  • 송준오 농업인
  • 승인 2017.06.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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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식량작물전공)•농업인•정당인

세종대왕의 국정 철학에는 ‘민유방본’이라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철학이 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백성이 먹는 것을 하늘의 뜻으로 여긴다”는 농상의식지본일 것이다.

사실 한미FTA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는 정부에서 뚜렷한 방안 대책 없이 다수의 국민들과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시켜 버린 사실상 자국 내 식량주권을 팔아넘긴 행위이며, 여기에 지난 박근혜 정권은 졸속정책으로 ‘로컬푸드’라는 농산물직거래 농업정책을 내걸었다

물론 ‘지산지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일본이나 유럽국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로컬푸드’라는 농산물직거래가 본연의 취지대로 훼손되지 않고 운영되면서 ‘개념설계’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아가 농가의 소득증진과 소득보장을 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허나, 행정기관이 밀접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로컬푸드’ 농산물직거래 매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생산자들이 지속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에 폐쇄적 대처와 진부한 대응에 고개를 갸우뚱 하게 한다.

세종시 로컬푸드(주) 농산물직거래 매장이 개인사업자가 개인투자로 영위하는 사업이라면 누구라도 섣불리 나서기가 쉽지 않고, 사실 경영자 스스로의 입장을 제외 한다면 평가 하 거나 평가받는 것 자체도 불가능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종시 로컬푸드(주) 농산물직거래 매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고를 48% 출자하여 최대주주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거나 관련 조례나 법률로 보더라도 관리감독자로써의 역할도 분명하다.

최근 일각에서 들어난 언론기사 보도 내용을 보면 세종시 로컬푸드는 연매출 145억원 까지 달성한 걸로 알려진다. 여기에 위탁인이라 볼 수 있는 생산자(농민)들의 농산물 위탁판매수수료10%가 로컬푸드(주)의 수익이다. 크지 않은 매장에서 농산품만을 판매해 올린 매출액치고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서나 있을 법한 폐단을 조장하지 말아야한다. 즉 일제강점기로 시작된 제국의 억압과 저항의 사회라는 뼈아픈 역사중 하나로서 한민족이 한민족을 같은 나라의 국민이 국민을 일본인에게 고자질하는 친일파들이나 하는 행태를 조장하는 행태는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화 항쟁 정신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자세이다.

행정중심 1번가 “세종시 로컬푸드” 문제점과 해결방안

첫째. 농산물직거래 매장인 “세종시 로컬푸드”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보기 좋게 포장이 잘되어져 있는 농협RPC쌀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생산한 쌀도 판매는 되어 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농협RPC쌀의 포장재와는 확연히 미관상 차이가 크다.

여기서 농협RPC쌀의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생산자→농협RPC매입→농협RPC가공 포장→로컬푸드 위탁 판매→소비자”이다. 이는 상식선으로 누구나 보더라도 직거래나 유통1단계를 넘어섰다는 점을 확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더불어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세종시 로컬푸드”에서 농협RPC쌀과 농민이 직접 농사지은 쌀의 총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보더라도 농협RPC쌀의 총 판매량은 243,322톤이며 판매금액은 5억 2천만원을 넘기고 있지만 농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쌀의 총 판매량은 21,476톤이며 판매금액은 5천 4백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덧붙여 본다면 농협RPC가 농민들에게 산물벼를 40kg기준 3만 6천원씩(정부지원금 2천원 제외하였음) 수매하여, 도정가공을 한 후 백미쌀로 로컬푸드 매장에 10kg 기준 2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다.

반면에 농협이 농민에게 수매한 산물벼에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도정율 76.5%를 기준으로 농민에게 수매한 벼40kg기준 3만 6천원과 로컬푸드에 백미 쌀로 판매하고 있는 쌀10kg기준 2만원의 마신을 산출해 보면 농협RPC는 쌀 한가마니 80kg기준 37,600원의 판매이익을 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농가의 소득증진이라고 보기에는 착오가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점은 농협RPC는 산물벼를 수매한 농민들 개개인에게 판매이익금을 나누어 주고 있지 않음으로 농가의 소득증진으로 볼 수 없어 스스로 농협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현 구조와 농가소득을 저하시키는 행태를 근절해야만 진실 된 로컬푸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세종시 로컬푸드”의 매출액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축협의 독점적 정육코너도 그 유통과정이 위 첫째에서 설명한 쌀 문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축산농가의 소득증진으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란 착오가 있다.

“세종시 로컬푸드”는 세종시 축산농가의 직접적 소득증대에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종시 축산농가”들의 무긍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들도 로컬푸드 운동에 직접 가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셋째. “세종시 로컬푸드” 설립 시작부터, 주식회사 형태로 총 10억의 출자금액중 세종시청이 48%, 나머지는 축협, 농협, SK, 생산자연합회에서 축자를 했다. 이중 생산자연합회에는 개인별 농가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혀진바 있다.

이런 점으로 볼때 “세종시 로컬푸드”가 주식회사가 아닌 “세종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형태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개인별로 직접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설립을 했어야 진정한 도농이 함께하는 “세종형 로컬푸드”의 당위성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완주형 로컬푸드”를 모델로 거의 그대로 옮겨 왔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미 1995년도 설립 후 자리가 잡혀 있는 “완주군 로컬푸드”는 주시회사가 아닌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으로 2014년도에 운영체계가 대폭 변경되었다.

이에 기존의 진부한 운영 구조에서 “세종 로컬푸드 협동조합”으로 변경해 생산자와 소비자 개개인이 “로컬푸드 운동”을 위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송준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식량작물전공)•농업인•정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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