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없는 도로에서 하루 평균 2.1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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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없는 도로에서 하루 평균 2.17명 사망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7.06.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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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절반 이상 65세 이상 고령자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도로 폭 9m미만이고 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는 보차혼용도로에서 하루 평균 2.17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한 해 평균도로 폭 9m 미만 도로에서 전체 보행중 사망자(970명) 가운데 81.5%(79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6m 미만 골목길에서 67.6%(535명)가 사망해 사고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차혼용도로에서 65세 이상인 고령자 보행 사망자가 전체(791명) 가운데 53.1%(420명)을 차지했다. 고령자 중 70세 이상이 전체 81.2%(341명)으로 보행속도가 느리거나 사고위험 대처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의 취약계층으로 분석됐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 과속 및 부주의와 불법 주정차 동행방해가 주원인이었다. 도로 폭이 클수록 차량 평균속도와 최고속도가 높았으며 삼성화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보행교통사고 영상 2천건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 부주의 사고'가 전체사고에서72.2%의 비율을 차지했다. '불법 주정차 통행방해 사고'도 전체사고의56.7%에 달했다.

이에 연구소는 보차혼용도로 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법제화, 제한속도 하향(20km/h 구역 지정), 도로 포장 등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차혼용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람중심 도로시설 개선,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 제한속도 하향 등 관련 법적근거 수립과 운영지침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주거∙상업지역 내 보차혼용도로는 선진국처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낮추고 보행자 교통사고 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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