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대전지방법원, 회생절차기업과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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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대전지방법원, 회생절차기업과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업무협약 체결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7.06.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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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문창용 사장(오른쪽)이 대전지방법원 안철상 법원장(왼쪽)과 6월 5일(월)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기업 구조조정 및 공적재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캠코)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6월 5일(월) 오전 1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10층 중회의실에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안철상)과 '회생기업 구조조정' 및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전ㆍ충남지역 내 회생절차기업에 대한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양기관은 △회생절차기업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회생절차기업의 보유자산 위탁매매 및 경영진단의 제공 및 기타 구조조정 지원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공적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캠코는 대전지방법원이 추천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핵심자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사업기반 유지, 부채감소, 고용 기반 유지, 운전자금 확보 등의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상환능력 부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상담을 실시해 개인회생ㆍ파산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 신청을 지원하고 대전지방법원은 캠코 경유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적채무조정 신청자의 처리기간이 약 3개월 가량 단축되어 개인채무자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캠코 문창용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대전ㆍ충남지역 내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대전지방법원과의 업무 노하우 공유 등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그동안 회생절차기업과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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