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삼성 처분 주식수 축소, 정책적 결정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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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삼성 처분 주식수 축소, 정책적 결정에 의한 것”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6.0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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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질문에 “기억 안난다, 기억 없다” 등 모르쇠 일관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위해 처분해야할 주식 규모를 변경한 배경에 외부의 개입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일 서울중앙지방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에 대한 2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식의 수를 출석한 이유가 정책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양사 지분을 모두 보유한 삼성SDI로 인해 그룹의 순환출자구조가 강화되자 같은 해 10월 공정위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하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달여만인 12월 절반인 500만주로 주식 처분 규모를 줄였는데, 이 과정에 삼성의 청탁이나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특검 측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10월 1차 검토보고서 이후 김학현 부위원장이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이면지에 삼성의 순환출자구조 과정을 그려가며 설명을 했는데, 제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없어 알아듣지 못했다”며 “부위원장이 아무리 기업집단 업무를 잘 아는 전문가라고는 해도, 그 말만 듣고 무조건 잘못이 있다 확신하고 (처분 주식수 변경을)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1월 전원회의에서 심루자들이 삼성SDI가 처분해야할 주식수를 900만주로 조정안 1안과 500만주로 조정한 2안을 제시했고, 정 위원장이 최정적으로 2안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실무자들은 1안과 2안 모두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1안으로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며 “1안으로 결정할 경우 소액주주 피해를 비롯한 시장의 충격이 크고, 2안으로 결정할 경우 국회나 여론의 비판을 우려가 있었는데, 당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활성화 분위기여서 시장의 충격을 주는 것 보다는 국회나 여론의 비판을 감당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결국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1안과 2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발생할 후폭풍을 심사숙고해 공정위원장으로서 정책적 결정을 했다는 게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해당 결정이 청와대나 삼성의 청탁이나 외압에 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 정책적인 결정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 위원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안난다”, “그런 기억이 없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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