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국산 의류 국산으로 둔갑시킨 일당 적발···9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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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국산 의류 국산으로 둔갑시킨 일당 적발···9명 형사입건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06.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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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MADE IN KOREA’ 라벨 .<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류 제조공장과 도매시장이 밀집한 동대문 시장과 종로구 창신동 일대를 집중 단속해 ‘MADE IN CHINA’ 라벨을 ‘MADE IN KOREA’ 로 바꿔치기하는 등 의류 원산지를 변경하는 현장 5곳을 적발해 의뢰자, 작업자, 사업자 등 총 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의류 원산지 표시위반(라벨갈이) 행위는 통상 의뢰자와 작업자가 있으며, 라벨갈이 수수료는 한 점당 200~300원으로 작업자는 위법 위험 부담을 안고 작업을 하면서도 큰 이익은 되지 않는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반면 의류 원산지 표시 변경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챙겨가는 쪽은 원산지 변경을 의뢰하거나 이같은 의류를 판매하는 자로 드러났다.

A(여, 36세)씨는 모 백화점과 팝업매장(단기간 운영상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자로 백화점에서 50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1만 원짜리 중국산 스카프를 국산으로 변경, 사은품을 증정했으며, 일부 스카프는 5배 정도 불려 4만 900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B(남, 36세)씨는 중국산 블라우스를 수입해 중국산 라벨을 제거하고, ‘MADE IN KOREA’ 라벨을 붙여 한국에서 제조된 것처럼 속여 일본에 재수출하려 했다.

C(여, 49세)씨는 자신이 노점에서 중국산 청바지를 다량 구입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직접 변경한 다음 가격을 2~5배 올려 노점에서 되팔아 수익을 챙겼다.

라벨(원산지) 변경작업.<서울시 제공>

흔한 경우는 동대문시장 등에 점포를 가지고 있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중국산 의류 등을 구입, 라벨 수선집에서 국산 라벨로 바꿔 소비자를 속여 고가에 판매했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고 타 제품을 불법 복제하는 위조 행위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행위이며,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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