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안세한/고상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5만1433필지)'에 대해 모든 심의를 마치고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날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79%(2017년1월1일 기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공시지가상황실)와 시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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