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불법 주・정차 견인료 대폭 인상…최대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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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불법 주・정차 견인료 대폭 인상…최대 14만원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7.05.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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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따라 종류별로 차등 적용…이륜차도 공포 후 2년 뒤 시행 예정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 놔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 민원 많아” 개정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이달 18일부터 대폭 인상됐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견인료 부과 체계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차종에 상관없이 1.5t 미만의 차량의 경우 견인료가 4만원으로 일정했다. 이에 따라 견인 대행업자들이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는 놔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는 것이다.

개정 조례는 승용차, 승합차, 이륜자동차, 화물차 등으로 종류를 나눠 견인료를 세분화했다. 승용차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 4만원, 소형차(1천∼1600㏄ 미만) 4만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으로 구분된다. 승합차는 경형(1000㏄ 미만) 4만원, 소형(15인승 이하) 6만원, 중형(16∼35인승) 8만원, 대형(36인승 이상) 14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화물차는 2.5t 미만 4만원, 2.5∼6.5t 6만원, 6.5∼10t 8만원, 10t 이상 14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륜차도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경차와 동일하게 견인료가 4만원으로 부과되지만, 개정 조례안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문섭 양천구 교통지도과장은 “견인료 인상으로 견인차가 상대적으로 만만한 경차나 소형차만 끌고 간다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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