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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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김진홍 기자
  • 승인 2017.05.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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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의 기간을 거쳐 조사․산정한 11만7102필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구례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평균 11.5% 상승하였다. 상승요인으로는 지난해 실거래가격이 높게 분석되었고,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 방침에 따라 지가가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목별로는 전, 답, 임야 등이 실거래 가격에 미치지 못해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구례읍 시가지는 전년 대비 동결하였으며, 읍 외곽지역과 면 지역은 개발에 따라 대지로 지목 변경되어 개별지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구례군내 최고지가는 구례읍 봉동리 317-10번지로 ㎡당 1165천원이며 최저지가는 토지면 문수리 산78번지 임야로 ㎡당 176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필지는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지대부료,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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