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미세먼지 자연재난 취급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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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미세먼지 자연재난 취급 조례개정’ 추진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7.05.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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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상 의원,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유광상 서울시의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의회가 시민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법정 자연재난으로 분류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광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이제는 미세먼지도 재난으로 취급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취지 하에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황사를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보조를 맞춰 미세먼지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시민의 건강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에 포함될 경우 일반적인 태풍, 홍수, 지진 등에 의한 재해와 같은 수준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각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재난상황의 보고와 전파, 응급대응조치, 복구활동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특히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공기청정기 설치 등 예방사업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즉각적이고 가시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동안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측면이 있다”며 “미세먼지를 법정 재난으로 취급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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