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비과세・감면 부동산 탈루 23억 추징
상태바
강남구, 비과세・감면 부동산 탈루 23억 추징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7.05.29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학원・종교시설 취득세 감면 목적 외 사용 18개 법인 적발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비과세·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세 감면목적을 당초대로 유지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탈루 취득세 등 약23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과 공평과세를 위한 탈루세원 발굴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조사대상은 창업벤처기업·종교시설·학원시설과 법인 부동산 중과세 등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관내 18개 법인이다.

구 관계자는 “감면 법인의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건물이용현황을 직접 현장 조사해 감면 목적 이외의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탈루세원 22건 약 23억원을 추징했다.”며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최종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추징사유는 창업벤처·종교시설 고유목적 부적정 사용, 취득세 신고 과표 누락, 본지점 설치 후 5년내 부동산 취득 중과, 가설건출물 부과 등이다.

추징 사례를 보면, 청담동 소재 A기업은 2015년 11월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벤처기업 확인증을 받고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법인이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12억 8천만원이 추징됐다.

C종교단체는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감면 받았으나 수익사업을 벌여 감면받았던 취득세 7천여 만 원이 추징됐다.

또한 서초동에 본점을 둔 학원그룹 A학원은 대치동에 4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건물사용 목적을 임대용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일반세율로 신고했다가 취득건물 3층에 학원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적발돼 지점중과용 세율 3배 중과돼 1억1천5백만원이 추징됐다.

홍경일 세무1과장은 “탈루 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므로 탈루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