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건강복지법’ 현안사항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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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건강복지법’ 현안사항 설명회 개최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05.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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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가 ‘정신건강복지법’이 30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현안사항 설명회 및 연석회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근거를 마련, 일반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변화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시와 자치구, 기관·시설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자치구·정신건강복지기관·시설 관계자 연석회의를 함께 열어 연석회의 정례화 등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또 시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와 원활한 정책 소통을 위해 자치구와 정신건강복지기관·시설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27일 ‘서울시정신보건에 대한 정책방향 및 전략 마련’을 주제로 서울시정신건강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정신보건사업 강화를 위해 정부에 서울시 광역정신건강센터(1개소), 지역정신건강센터(25개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1개소)의 운영비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타 시·도와 동일하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서울시는 1995년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이후 25개 전 자치구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소했다. 현재 전액 시비(100%)부담으로 144개의 정신보건 시설을 운영 중이다.

전국 사회복귀시설 현황(2017년3월기준).<서울시 제공>

서울시 사회복귀시설은 110개(이용시설45, 생활시설65)로 전국의 32.3%에 달한다. 이 중 생활시설인 단기보호, 중독자재활시설, 주거제공시설과 직업재활시설 비중이 높아 생활부터 자립까지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성돼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당사자 자립생활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당사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데 주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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