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사내 성추행 직원 4개월 만에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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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사내 성추행 직원 4개월 만에 권고사직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05.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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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가 사내 여직원을 성추행한 직원을 지난 25일 권고사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1차 내부 징계수준이 낮았고, 가해자의 최종 퇴사가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느라 늦어진 것"이라며 "현재는 최종적으로 퇴사 조치됐고, 피해 여성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부서 직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달 인사부서에서 임씨에 대해 감봉결정을 내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격리조치했다. 임씨는 온라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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