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화력발전소 “해상 보안시설구역” 접근 방어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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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화력발전소 “해상 보안시설구역” 접근 방어 허술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7.05.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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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직원의 비호 속에 불법수산물 채취 중 사망사고 발생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로 내수 전체 발전설비 중 8%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생산기지인 보령화력발전소의 해상보안시설구역에 대한 관리허술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9일 일반인의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보령화력발전소의 11만t급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원료수송용 부대시설 보안구역에서 불법수산물 채취를 하던 잠수사 3명 중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신 보령화력발전소의 수중정화 활동 행사를 위해 구성된 잠수사들로 당일 오전 11시부터 13시까지 행사를 종료한 후 인근 보령화력발전소로 이동 돌핀식 부두인 보안시설에서 해당 직원의 비호 속에 수산물을 채취하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구역은 직원도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할 만큼 보안 강도가 높은 곳이지만 사고당시 이 같은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고용에 대한 관리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령화력 측은 이번 사고가 사전에 의도되지 않은 직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발생한 일탈행위라는 입장을 보이며 애써 사건을 축소하는 분위기지만 이전부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전소 측의 묵인 속에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사실 유무에 귀추가 주목 된다.

일각에서는 국가기관시설인 보령화력발전소의 보안시설에 대한 직원들의 보안의식 부족과 관리부실로 인한 예견된 인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인명사고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과 대대적인 점검으로 본질적 문제해결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경 측은 부검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이번 사건이 어업통제 구역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다 수중에서 줄이 꼬여 공기가 소진되면서 현장에서 익사한 사고라고 밝히고 좀 더 자세한 당시 수중상황 조사를 위해 다음주 2일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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