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
상태바
법원,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05.26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안세한/고상규 기자] 서울회생법원 제21부(부장판사 심태규)가 26일 오전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2일과 3월 3일, 5월 1일 세 차례의 심문을 통해 의정부시, 국민은행 등 채권자와 GS건설을 비롯한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시의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발생 여부와 금액 등에서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원은 오는 7월 11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고, 8월 10일 오후에는 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서 채권자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한 이후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 누적적자가 3676억원(2016년 12월 말 기준)에 이르렀다.

의정부경전철은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고 추가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 올해 초인 1월 11일 파산신청을 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법원의 파산결정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안병용 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