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험 주장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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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험 주장 사실무근"
  • 민옥선 기자
  • 승인 2017.05.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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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최근 서산지역 곳곳에서 환경문제로 인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서산시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반대 대책위원회의 주장에 반박했다.

시는 소각시설 입지는 밀실행정이 아닌 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추진한 사항이며 2013년 을 시작으로 지난해 두번째 공고 이후 30여회의 주민설명회,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지역민 및 단체를 통한 견학 등 주민과 소통코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됐고 명단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전 공개될 경우 객관적 판단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굴뚝높이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높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최적후보지로 결정된 양대동 후보지의 경우 굴뚝 제한 높이가 95m로 소각시설 설치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이 높이는 전국 평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 예로 위와 같이 비행안전구역에서 운영 중인 인천공항(일 140톤)의 경우 굴뚝높이가 45m, 성남 판교(일 90톤)의 경우 58m로 설치되어 정상 운영 중에 있음을 제시했다.

결국 양대동 후보지의 경우 소각시설 입지에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굴뚝 높이에 따른 환경적 부분도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산시는 6년전 1100억원이 소요됐는데 서산시는 700억원으로 부실공사의 염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환경부 고시에 나와 있는 소각시설 설치 단가는 1톤당 3억 4000만원이므로 200톤 규모로 조성될 서산시 소각시설의 건설비용은 700억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순수하게 건설비용만을 적시한 것이므로 앞으로 토지수용비, 토목공사비, 부대시설비 등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소각시설은 15년 정상가동 후 폐쇄한 사항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폐쇄 판결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피력했다.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대부분 소각로에 투입 처리할 예정이며 잔여 폐수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할 예정이므로 간월호 오염은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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