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1200만원을 빼돌린 동양생명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 취소' 건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1200만원을 유용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출금 등을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금액변재 및 보험 유지와 동시에 해당 설계사는 즉시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설계사 교육 등 더욱 강화된 시스템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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