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비산먼지 내뿜은 공사장 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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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비산먼지 내뿜은 공사장 7개소 적발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7.05.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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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비산먼지 발생 아파트 건설 현장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는 봄철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 이슈화되고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봄철에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맑고 청정한 공기 질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과 공사장 등 75개소에 대해 실시한 결과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업체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1개 업체와 세륜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차량을 운행한 2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하였고, 공사기간 등 변경신고를 미 이행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조달청 등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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