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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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합헌 결정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7.05.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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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포함하고 있는 단통법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2·4·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합헌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4일 사건 접수 이후 964일만에 나온 결정이다. 당시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원금이 정해져있어, 단말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돼 전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 밖에 없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금 상한제는 이번 합헌 결정과 관계없이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된 후 일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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