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품질정보 제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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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품질정보 제공 강화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7.05.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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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 속도와 커버리지 등 품질정보 명확하게 제공하기로

[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유·무선 전기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및 속도 등의 품질에 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전기통신사업자가 홈페이지 또는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통신품질 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첫 화면의 ‘고객센터’에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홈페이지에서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가입신청서와 이용약관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어 외부환경 등의 영향으로 통신품질이 제한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서비스 속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속도, 기술적 특성 등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단말기, 통신이용 환경에 따라 속도가 제한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명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술발전에 따라 도입되는 신규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술개발을 통해 2015년부터 이종망병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는 특정 사업자만 이용약관 등에 제한적으로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끝으로, 전기통신상품명에 ‘기가○○○’, ‘5G○○○’ 등의 속도와 기술방식 관련 용어를 사용할 경우 이용자가 상품명으로 인해 통신품질에 대한 정보를 오인하지 않도록 서비스 특징, 제한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키로 했다.

개선사항은 통신사 홈페이지 개편과 이용약관 신고를 완료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속도 등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품질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통신사의 자율적 개선조치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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