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근절방안’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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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근절방안’ 워크숍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05.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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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권·수사기관 등의 현장 실무전문가들이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방안 위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기의 수법 사례를 분석했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단속 및 대응 현황을 공유했고, KEB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는 금융권의 대포통장 척결 대응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권·수사기관 등의 현장 실무전문가들이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방안 위크숍’을 개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동시에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사례 /자료제공=금감원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사기범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 진행 명목으로 수수료 및 선이자 등을 편취한 뒤 대출을 위해서 여전히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입출금 거래를 생성시켜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통장양도를 요구했다.

이는 동일인이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으면서 동시에 대포통장 명인이 돼 금융거래 불이익도 받게 되는 사례로 지난해만 1380명으로 전년 대비 9.6% 늘었다.

이밖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면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거래 계좌에 송금해 상품권, 보석 등과 같은 물품을 구입한 이후, 피해구제 신청으로 송금한 금액까지 환급받는 사례가 증가했다. 

현장전문가들의 워크숍을 통해 사기세력의 최근 수법 및 대응 모범사례 등을 고용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전문가들이 보유한 다년간의 경험 및 노하우를 상호 공유·전수함으로써 대응역량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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