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게임위의 사후약방문식 ‘등급조정’에 게임사만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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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게임위의 사후약방문식 ‘등급조정’에 게임사만 괴롭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7.05.24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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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게임 내 아이템거래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잇따라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려 관련 게임사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게임위는 게임사들이 자율등급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설명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게임사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게임위는 22일 리니지2 레볼루션에 이어 모바일게임 13종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게임위는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 내 시스템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러한 기능이 포함된 게임물을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등급으로 부적정하게 분류해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게 게임위의 입장이다.

이에 게임위는 인기 역할수행게임(RPG) 장르의 게임물을 집중 모니터링해 이중 게임 내에 유료재화를 이용한 거래시스템이 확인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한편, 게임위는 앞서 지난 10일 등급분류회의에서 ‘리니지2 레볼루션’ 게임물에 대해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 내 거래시스템을 확인해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결정한 바 있다.

‘레볼루션’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협약된 구글, 애플로부터 ‘12세이용가’로 부적정한 등급을 받아 유통하다 게임위로부터 적발돼 등급분류 받게 됐다.

이는 쏟아지는 모바일게임의 등급 허가 편의를 봐주기 위해 게임위가 구글·애플과 양해각서(MOU)를 맺어 자율등급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과 게임사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게임위는 뒤늦게 게임사들에게 자율등급제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게임위의 사후약방문에 게임사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 조치를 받은 게임사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서비스를 시작한지 한참된 게임에서 등급재조정으로 시스템 변경이 불가피하고 그만큼 일정 차질에 따른 실적 손실 등이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게임 내 아이템거래가 사행성 우려로 청소년이용에 적합지 않다는 게임위의 이번 일 취지는 공감하지만 출시 전에 조치를 했어야 한 것이 아니었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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