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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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주장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7.05.24 10:5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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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해소 위해 자료제출 요구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 연천)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4년 전남도지사 당선 직후 신고한 재산내역 상 7,240여만 원의 거액 채무 변제사실에 대해 종자돈 출처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 사퇴 후 신고한 이 후보의 재산 내역에는 (2014.7.16자 관보), 본인의 사인 간 채무 7,000만원, 농협 채무 490여만 원을 신고를  했고, 2달이 지난 후 전남도지사 당선 후 신고 내역에는 (2014.9.30자 관보) 채무 7,490여만 원 중 7,240여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2달여 만에 7,240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변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 의원은 “재산신고 내역에는 본인과 신고대상자(배우자, 모, 장남)의 예금과 채무 등 재산상의 변동이 거의 없어 이 뭉칫돈이 어떻게 변제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지만 인지하지 못해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고 말했다.

또 수천만 원의 거액을 변제하면서 본인이 몰랐다는 해명은 일반인으로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성원 의원은 “해명이 사실이라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의 최종적인 확인 및 책임은 등록의무자인 이낙연 후보자에게 있다.”며“수년간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의혹 해소를 위해서 채무 변제 당시 계좌들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며“개인정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지 말고 자료제출을 통해 명확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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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2017-05-26 20:24:39
넌 아웃~~ 그따위 헛소리, 어거지나 쓰라고 의원 뺏지 달아준줄아냐 망신스럽다.

시민 2017-05-24 11:51:13
음주운전으로 벌금도 내신 분이 누구에게 윤리를 들이대

박경복 2017-05-24 11:27:19
국회이원이면 당신은 어떤가?
빈데잡으려 초가삼가태우려?
트집그만잡아라 청문회보기 짜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