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 연천)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4년 전남도지사 당선 직후 신고한 재산내역 상 7,240여만 원의 거액 채무 변제사실에 대해 종자돈 출처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 사퇴 후 신고한 이 후보의 재산 내역에는 (2014.7.16자 관보), 본인의 사인 간 채무 7,000만원, 농협 채무 490여만 원을 신고를 했고, 2달이 지난 후 전남도지사 당선 후 신고 내역에는 (2014.9.30자 관보) 채무 7,490여만 원 중 7,240여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2달여 만에 7,240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변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 의원은 “재산신고 내역에는 본인과 신고대상자(배우자, 모, 장남)의 예금과 채무 등 재산상의 변동이 거의 없어 이 뭉칫돈이 어떻게 변제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지만 인지하지 못해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고 말했다.
또 수천만 원의 거액을 변제하면서 본인이 몰랐다는 해명은 일반인으로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성원 의원은 “해명이 사실이라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의 최종적인 확인 및 책임은 등록의무자인 이낙연 후보자에게 있다.”며“수년간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의혹 해소를 위해서 채무 변제 당시 계좌들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며“개인정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지 말고 자료제출을 통해 명확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