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경기도의원,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 조례’ 제정
상태바
김보라 경기도의원,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 조례’ 제정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7.05.23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 위한 역할과 수행과제 점검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 조례’ 제정 토론회 (사진=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의회 김보라 의원과 경기장애인인권포럼, (사)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 역할과 수행 과제를 점검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의료기관, 도, 도의회가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도 차원의 제도 구축과 실천 방향 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법과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에 대한 임종한 회장(한국의료사협연합회)의 발제를 시작으로 ’자기주도 장애인 건강관리제도 구축‘(안미선, 경기장애인인권포럼), ’조례의 권리적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한동식,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장애인주치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김종필, 느티나무의료사협)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도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와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조례 제정과 사업 시행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김보라 의원은 “현재의 의료 인프라를 토대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수가제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편의시설 구축, 인센티브 제공 등 도차원의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치료 외의 자조모임의 중요성에 따라 기존의 복지관, 단체, 일부 의료기관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보라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논의와 실천의 중요한 시작점임을 강조하며, 토론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2차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