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해경, 제주 무사증 제도 악용해 밀입국한 중국인 A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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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경, 제주 무사증 제도 악용해 밀입국한 중국인 A씨 구속
  • 박용하 기자
  • 승인 2017.05.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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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무사증 중국인이 서해해경 국제범죄수사대 조사관에게 심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서해해경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밀입국한 후 4년여 동안 국내에 불법 체류한 중국인이 해경에 구속됐다.

23일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서울 특별시 구로구 일대 건설현장 등지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46세, 허난성 거주)를 검거해 2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알선료 1000만원 상당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관광목적으로 제주 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뒤 승합차에 숨어 여객선 편으로 내륙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법상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서해해경은 A씨를 상대로 알선자 및 불법 고용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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