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모바일 게임 13종 ‘청소년이용불가’ 판정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바일 게임 13종에 대해 ‘게임 내 아이템 거래’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관련 시스템을 탑재했거나 할 예정인 게임들의 시스템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게임위는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 내 시스템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러한 기능이 포함된 게임물을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등급으로 부적정하게 분류해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게 게임위의 입장이다.이에 게임위는 인기 역할수행게임(RPG) 장르의 게임물을 집중 모니터링해 이중 게임 내에 유료재화를 이용한 거래시스템이 확인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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