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게임 내 아이템 거래’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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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 내 아이템 거래’ 칼 빼들었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7.05.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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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모바일 게임 13종 ‘청소년이용불가’ 판정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리니지2 레볼루션을 시작으로 모바일 게임 13종에 대해 ‘게임 내 아이템 거래’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관련 시스템을 탑재했거나 할 예정인 게임들의 시스템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넷마블게임즈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바일 게임 13종에 대해 ‘게임 내 아이템 거래’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관련 시스템을 탑재했거나 할 예정인 게임들의 시스템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게임위는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 내 시스템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러한 기능이 포함된 게임물을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등급으로 부적정하게 분류해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게 게임위의 입장이다.

이에 게임위는 인기 역할수행게임(RPG) 장르의 게임물을 집중 모니터링해 이중 게임 내에 유료재화를 이용한 거래시스템이 확인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한편, 게임위는 앞서 지난 10일 등급분류회의에서 ‘리니지2 레볼루션’ 게임물에 대해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 내 거래시스템을 확인해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결정한 바 있다.

‘레볼루션’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협약된 구글, 애플로부터 ‘12세이용가’로 부적정한 등급을 받아 유통하다 게임위로부터 적발돼 등급분류 받게 됐다.

이에 ‘레볼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는 넷마블게임즈는 “이용자 불편을 없게 한다”며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게임뿐 아니라 비슷한 시스템이 들어간 출시 예정인 게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들 수 있다. ‘리니지M’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장르를 개척한 PC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모바일 버전이다.

엔씨소프트도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게임 내 아이템 거래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애플 서비스를 염두한다면 거래소를 빼는 방향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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