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는 22일 정희시 도의원이 군포시 당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당동초교 인접 공동주택(아파트)건설 추진 반대에 대한 민원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당동초교 인접(10m내) 공동주택 건립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차량 등에 의한 안전문제, 비산먼지 등에 의한 건강 문제, 소음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인근지역의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발생과 당동중학교 배정 문제, 당동초교의 지반침하,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안전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정희시 도의원은 “법적·행정적 절차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교통영향평가, 안전검사, 환경영향검사 등 주민의 눈으로 보면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관련조례 검토 등 시·도·집행부와 교육청 등과 연계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과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며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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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뭐하겠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은 깁니다..그사이 우리아이들은 내진설계안된 학교를 불안에 떨며 다니고 아파트를건설하는동안 분진과 소음 그리고 안전하지 못해 밖에서뛰어 놀지도 못하고 우울해하며 창문한번도 열지못하고 지낼것을 생각하면 잠이오질않습니다.
요즘은 주민과 학교를 배재하고 건설할수 없는것아닙까? 법은 권력과 돈이있는 사람의 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