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거래소로 ‘청불’ 리니지2 레볼루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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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거래소로 ‘청불’ 리니지2 레볼루션 ‘제동’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7.05.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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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청소년 이용 적합치 않아” vs 넷마블 “항고한다”
‘리니지2 레볼루션’ 게임 내 아이템 거래소로 인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재조정을 받자 넷마블게임즈가 항고에 나섰다. 이번 결정으로 다른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넷마블게임즈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리니지2 레볼루션’ 게임 내 아이템 거래소로 인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재조정을 받자 넷마블게임즈가 항고에 나섰다. 이번 결정으로 다른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레볼루션 내 아이템 거래소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 재조정 결정을 내렸다.

게임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은 구글 등 게임플랫폼과 양해각서(MOU)를 맺어서 그쪽에서 바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월 7일에 자체적으로 레볼루션 모니터링을 한 결과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사행성 요소가 있어 등급 재조정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넷마블은 이용자 불편이 예상된다며 항고에 나섰다. 우선 넷마블은 레볼루션 청소년불가 등급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가했다. 법원은 “우연적인 결과로 취득한 아이템을 거래소에서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대가로 취득한 유료재화를 게임공간에서 화폐처럼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유료 재화가 음성적으로 환전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행성이 노골화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절제력과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유료 재화의 취득에 집착함으로써 게임에 몰입되거나 중독되는 폐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넷마블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레볼루션 이용자들이 원활히 게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고했다”며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다른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에 나섰다. 게임위 관계자는 “사행성 요소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게임 내 거래소가 바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등 출시를 앞두거나 서비스 중인 모바일MMORPG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리니지M에 거래소가 들어간다”며 “레볼루션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재조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 같은 경우는 연령 별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모바일 MMORPG의 거래소 설치에 대한 고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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