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청소년 이용 적합치 않아” vs 넷마블 “항고한다”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리니지2 레볼루션’ 게임 내 아이템 거래소로 인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재조정을 받자 넷마블게임즈가 항고에 나섰다. 이번 결정으로 다른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레볼루션 내 아이템 거래소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 재조정 결정을 내렸다.게임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은 구글 등 게임플랫폼과 양해각서(MOU)를 맺어서 그쪽에서 바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월 7일에 자체적으로 레볼루션 모니터링을 한 결과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사행성 요소가 있어 등급 재조정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넷마블은 이용자 불편이 예상된다며 항고에 나섰다. 우선 넷마블은 레볼루션 청소년불가 등급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가했다. 법원은 “우연적인 결과로 취득한 아이템을 거래소에서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대가로 취득한 유료재화를 게임공간에서 화폐처럼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유료 재화가 음성적으로 환전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행성이 노골화 될 수 있다”고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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