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의약품 수입자,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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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약품 수입자,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 황정은 기자
  • 승인 2010.09.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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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물의약품 수입업체 대상 자율점검 교육 실시

[매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이 생물의약품 수입업체 47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13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올해 6월 말 종료된 2010년도 자율점검의 운영결과와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고 자율점검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업체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미흡사항과 약사관련법령상 수입자 준수사항도 교육내용에 포함시켰으며 예년과 같이 자율점검결과에 대한 신뢰성조사 실시 계획도 전달한다.

신뢰성조사 결과 자율점검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에는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조치가 실시된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생물의약품 수입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역량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교육 중에 업체의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율점검제도란 해당업체가 시설 및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점검사항을 자율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식약청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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