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파크·티켓링크 등 공연티켓 최소 수수료 부당”
상태바
공정위 “인터파크·티켓링크 등 공연티켓 최소 수수료 부당”
  • 황정은 기자
  • 승인 2010.09.13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매 취소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온 인터파크와 티켓링크 등 13개 공연예매사이트의 운영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공연티켓을 예매한 후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에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예매당일 취소는 미부과)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취소수수료 부과규정은 있으나 실제 부과사실이 없거나 미미한 3개 사업자는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청약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인정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예매취소일이 예매 후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