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현행 20%서 30%로 확대 적용키로
상태바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현행 20%서 30%로 확대 적용키로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05.18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경기도

[매일일보 안세한/고상규 기자] 경기도가 이달 27일부터 청소년 버스 이용 요금 할인폭을 일반 성인 요금대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적용키로 결정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물가 안정과 청소년들의 편안한 버스 이용을 위해 경기도의회, 운송업체와 협의한 결과 시내버스는 27일 첫 차부터, 마을버스는 오는 7월 29일부터 청소년 버스 요금 할인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청소년요금은 27일부터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버스는 현행 1000원에서 870원, 좌석형 버스는 1780원에서 1520원, 직행좌석은 1920원에서 1680원, 경기순환버스는 2080원에서 1820원으로 각각 130원에서 260원까지 할인이 확대된다.

특히 경기순환버스의 청소년요금은 일반인 요금 2600원 대비 30%할인된 1820원으로 최대 780원까지 할인된다.

마을버스 청소년요금도 7월 29일부터 교통카드 기준으로 840~920원인 현행 요금이 740~810원으로 각각 100~110원까지 할인이 확대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할인 확대로 소요되는 재원이 현행 371억원에서 565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 부담해야 하는 194억원은 도와 버스업체가 각각 97억원씩 분담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체 565억 가운데 37%에 해당하는 207억원은 도와 시군 예산으로, 나머지 358억원(63%)은 버스 운송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