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으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호흡곤란으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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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으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호흡곤란으로 숨져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5.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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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찰서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조사받은 후 유치장에 입감된 40대 피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상습사기(무전취식) 혐의로 조사를 받은 40대 입감자가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숨진 40대 입감자는 지난 15일 낮 12시40분께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법으로 체포, 강릉경찰서 유치장이 입감됐다. 경찰은 이날 날 12시55분부터 2시간20분 가량 조사를 벌인 후 3시35분께 다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그러나 재입감한 피의자는 20여분 만에 호흡곤란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에 이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은 숨진 피의자의 사망 원인이 심장 이상 또는 폐색전증으로 의심된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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