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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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7.05.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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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 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 “이제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 위로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들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순직 인정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만큼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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