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장수봉 시의원, '의정부지법 명칭변경'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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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장수봉 시의원, '의정부지법 명칭변경' 강력 반발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05.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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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봉 시의원. 사진=고상규 기자

[매일일보 안세한/고상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회 장수봉(의정부1.3 가능1,2,3 녹양) 시의원은 최근 '법원명칭정비법'과 관련해 "의정부지방법원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법원을 양주로 이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장 의원은 15일 오전 의정부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법원명칭정비법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의 의정부,양주,포천 및 동두천시에 청사이전 후보지 추천요청을 공표한 것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장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현 법원의 명칭이 각 지방에 설치된 지역명을 따르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경기도에 위치한 법원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장 의원은 "이전을 위한 현행 법원의 위치와 명칭을 규정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 지역 수부도시명에 지방법원이 명기되어 있다"며 "예컨대, 강원도지방법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 충남지방법원이 아닌 청주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등으로 돼 있는 법률체계를 왜 굳이 경기도만 경기남북부지방법원으로 법률을 개정코자 하는지 혹여 의정부지법을 양주시로 이전코자하는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법원 이전 작업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의 명칭은 의정부시민의 동의없이 결코 변경될 수 없고 따라서 현행 명칭은 마땅히 유지되어야 한다"면서도 혹, 명칭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의정부지법은 기존과 같이 의정부시에 계속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법원명칭정비법'은 지난 4월 19일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경기 양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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