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특별재난지역 요금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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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특별재난지역 요금 감면한다
  • 황정은 기자
  • 승인 2010.09.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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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정만원)은 지난달 13일부터 18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라남․북도 시군 7개 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북 남원·익산·완주·임실·장수·진안, 전남 곡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요금감면 신청은 △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 해당지역에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 SK텔레콤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요금감면은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9월 사용분(10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실시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세대 당 제한을 두지 않고 1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 당 10회선까지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배준동 마케팅 부문장은 “이번 요금감면이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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