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법치주의 원칙 위배 ‘무소불위’ 행정적폐 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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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법치주의 원칙 위배 ‘무소불위’ 행정적폐 시정촉구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7.05.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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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없는 어긋난 행정, 업자와의 유착설 수면 위 급부상

[매일일보 박웅현기자]부여군(군수 이용우)이 <본보 지면 2017년4월24일자-4월28일> 법치원칙의 행정을 위배하여 형평성 논란에 휩 쌓인 국비 교부금 지연 사태와 관련한 갖가지 의혹들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낳고 있는 2013년 건설된 구룡면 용당리 축산분뇨공동자원화시설 전경

우선 군이 2013년 구룡면 용당리 1005-10번지 일대(연면적 9653㎡)에 국비와 지방비 30억을 투입하여 조성한 축산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 당시 인근 80가구 주민집단민원 발생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편법적으로 주민동의서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어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등 절차 없이 지역민을 우롱하고 군의 주도로 비밀리에 진행된 사업을 원천 무효화 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이 사업은 주민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으로 합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었으니 향후 사업자와 원만히 합의하라며 묵살했다. 현재도 악취로 인한 크고 작은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또 의구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동자원화시설사업장의 대표인 주 모씨의 경우 부여군으로부터 각종 축산관련 보조금을 수년간에 걸쳐 수십억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내막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 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부여신재생에너지사업소의 경우 이미 찬성동의서를 제출한 2가구를 제외한 700m이내에 거주민들이 없어 사실상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체동의서를 받아 제출 하라고 요구하는 등 이중적 행정 잣대를 적용 형평성 없는 행정으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아울러 구룡면 분뇨공동화사업장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민원인 5명에게 서명을 받아 이를 근거로 부실하게 사업을 허가한 반면, 부여신재생에너지화사업에 대해서는 옥산면을 포함한 인근지역인 홍산, 남면, 충화, 서천 등 5개면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도 원칙도 없는 부실행정으로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사실 부여신재생에너지화시설과 구룡면의 축산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로서 축산분뇨를 신재생에너지로 변화시키는 혐기성의 경우 악취는 물론 폐수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최신의 공법으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으로 정부가 환경오염 예방시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 또는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외면한 채 농정의 수장인 과장인 직접 나서 주민민원발생유발과 주민 갈등만 조장하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어 업자와의 유착에 대한 항간의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사태를 바라보는 군민들은 저질행정에 대한 악폐에 우려를 표하고 최근 공무원들의 기강이 도를 넘어 최소한의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사익추구 만을 달성하려 한다고 강도 높게 질타하며, 지금이야 말로 군수가 수장으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부여군 신재생어네지사업 반대 대책추진위원회 반론>

부여군 신재생어네지사업 반대 대책추진위원회에서는 탄원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며, 현재 대다수의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부여신재생에너지사업소 주변 700m 이내에 2가구가 아닌 5가구의 거주민이 있으며, 최근 반대 대책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서명은 반대 서명이 아니라 업체의 건축물을 철거해 달라는 서명이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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