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복지재단,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위한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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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복지재단,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위한 의무교육 실시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7.04.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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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가평군>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가평군복지재단(이사장 김성기 가평군수)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9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 교직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집 38개소, 교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아동학대, 성희롱, 소방안전 등 어린이집 안전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군 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권익과 인권향상은 물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한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현실성 있는 강의로 교직원의 책임감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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