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핀테크' 협의체 만든다…관리감독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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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핀테크' 협의체 만든다…관리감독 체계 구축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04.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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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7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핀테크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금융감독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핀테크가 수반하는 기회를 활용해 국내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의 효익을 높이고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비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금감원은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된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다음달 중 구성해 핀테크 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단순한 애로사항 수렴이 아니라 핀테크 기업이 IT기술을 금융산업에 활용하고 접목시킬 수 있도록 금융법규와 내부통제 등 제반사항을 컨설팅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상생발전 부분도 강화한다. 핀테크지원센터와 협력해 혁신적 핀테크 창업 문화 확산 및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상호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 내에는 핀테크 관련 중요 이슈를 협의·조정하는 '핀테크 전략협의체'를 만들어 금감원 내 업건별 여러 담당 부서와 관련된 핀테크 관련 사안을 일괄 논의할 계획이다. 

새로운 핀테크 금융상품과 서비스 감독·검사 방향 수립과 자문, 전략 수립도 협의체가 맡는다.금감원은 핀테크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 로보어드바이저 등 각각의 분야에 적합한 맞춤형 감독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핀테크 기술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술을 요구하는 금융계의 관행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PT) 사용 의무가 없어진 이후에도 은행이 공동으로 스마트 보안카드 서비스를 해 핀테크 업체가 개발한 OPT 확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 금융회사의 자발적 금융소비자 보호 유도 및 핀테크 관련 교육·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량 소비자피해 발생과 시장질서 교란 등 자율적 시장규율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개입해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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