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 규제개혁 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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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 규제개혁 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7.04.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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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사에 지방 규제개혁 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전국 시도·시군구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28일 밝혔다.

2014년부터 규제개혁평가가 시작된 이래 한해도 빠짐없이 전국 수위를 놓치지 않은 것은 규제개혁에 대한 강원도의 적극적인 의지 등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도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통령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8000만 원을 받게 된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도내 시․군은 동해시(대통령), 횡성군(대통령), 속초시(행자부장관), 영월군(행자부장관), 고성군(행자부장관) 총 5곳으로 수상 규모면에 있어서도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전 지자체(광역17, 기초236)를 대상으로 6대 분야 22개 세부지표에 따라 외부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쳤다.

도는 규제개혁 교육·운영 및 인센티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현장 맞춤형 과제 발굴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도에서는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6.6.22.)에서 폐철 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원주공항 운항시간 연장, 접경지역 군사규제 등 지역현안 규제를 건의하여 대폭 개선하는 등 지방차원의 규제개혁에 앞장 서 왔다.

이밖에도 전량 일반사업장 폐기물로 취급되던 광업부산물(폐경석)을 세라믹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7.21.)을 이끌어 내어, 광업부산물(폐경석)을 고부가가치 신소재 자원으로 탈바꿈시켜 2031년 기준으로 33개 기업유치, 327명의 고용효과, 1569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또한, 강원도 고성에 MG새마을금고 연수원 유치를 위하여 지역개발계획(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로, 920억 원의 투자 유치와 매년 약 9만 명의 연수원 이용으로 인한 상시 고용인원 100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전 창준 도 기획관은 “이번 수상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군사·산지규제 등 핵심규제 개선을 통해 도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 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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