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민교협 “보안관찰제도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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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민교협 “보안관찰제도 즉각 폐지하라”
  • 김상진 기자
  • 승인 2017.04.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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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주씨 보안관찰법 위반 재판 관련 성명서 발표

[매일일보 김상진 기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소속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전남대 출신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5) 씨에 대한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 보안관찰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대학교 민교협 교수일동은 28일 ‘강용주의 60일, 14년 그리고 18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가는 한 인간, 강용주의 양심을 짓밟고 인격의 부정을 강요하는 보안관찰제도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대 교수들은 “인간의 삶, 구체적인 행위에 기반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보안관찰제도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재판부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정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를 향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다 국가의 권위를 절대시하는 제도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보안관찰 처분 근거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이전의 결정례를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강용주 씨는 전남대 의대 재학 중이던 1985년, 5공화국 정권의 대표적 고문 조작사건으로 꼽히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을 복역한 뒤 1999년 출소 이후 18년 동안 보안관찰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씨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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