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다음달부터 ‘계약 대행서비스’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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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다음달부터 ‘계약 대행서비스’ 시범 실시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7.04.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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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관내 150세대 이상 민간아파트…공사비 투명성 제고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다음달 1일부터 공동주택의 공사·용역 입찰과 낙찰자 선정을 대행해 주는‘계약대행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실시한 모든 민간아파트 대상‘공사·용역 계약원가 자문’확대에 이어 아파트 계약의 투명한 관리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민간아파트 발주 공사에 ‘계약원가 심사제’를 도입해 원가자문 요청액 42억 원 중 3억 1천만 원(7.4%의 절감률)의 관리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올해 연초에는 계약심사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1억 원 이상 공사와 5천만 원 이상 용역 계약을 실시하는 모든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구의 사전 원가심사를 받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까지 개정했다.

획기적인 원가자문 서비스는 민간아파트 공사비 부풀리기와 담합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구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파트 공사·용역 계약 관련 시공업체와의 담합 및 입찰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강구했다.

이에 구는 민간아파트 관리운영 관련 민원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다음달 1일부터 계약 대행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계약 대행서비스 신청대상은 관내 150세대 이상 민간아파트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사·용역 계약을 원하는 민간아파트가 구 재무과로 설계서·과업지시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입찰공고·개찰·낙찰자 선정까지 진행해 준다. 구에서 낙찰자를 통보받은 공동주택은 실질적인 계약절차만 이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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