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방본부, 119구급대원 폭행 사범 강력 처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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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방본부, 119구급대원 폭행 사범 강력 처벌 예고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7.04.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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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27일 작년 한 해 주취 자와 관련한 신고건수가 3029건에 달하고, 올해 3월말 기준 729건으로 나타나면서 긴급하게 생명이 위태로운 사고 대처를 위해 단순 주취 자와 같은 비응급의 경우 119신고와 구급차 이용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주취 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향후 폭행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비응급환자 이송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2012~2017.4.25.) 주취자 등으로부터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총 45건으로, 이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벌금 50~700만 원 31명,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7명, 기타 3명, 재판 중 2명, 진행 중 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건, 2013년 6건, 2014년 12건, 2015년 11건,  2016년 9건, 2017년 2건으로 나타났으며, 주취 자에 의한 폭행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1명, 기타 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에는 22일 01:53경 춘천시 소재 병원응급실 입구와 같은 날 18:20경 춘천시 동내면의 한 식당에서 주취 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이 하루에 2건이 발생하여 춘천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금년 3월말 현재 주취자 관련 구급출동은 607건에 이르며 이중  현장에 도착 후 환자가 없거나, 거부, 경찰에 인계 등으로 미이송 된   경우가 395건(65%)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6년도 강원도 내 119구급통계상 응급환자 신고를 받고 출동 했을 때 현장에 환자가 없었던 경우가 4574건, 단순감기‧치통‧ 단순 타박, 주취 등 비응급 상황으로 보호자나 환자가 이송을 거부한 경우가 3585건, 현장 출동 확인 후  구급대원이 이송을 거절한 경우가 215건으로 나타났다.

이흥교 소방본부장은 “119구급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선진국의 위상에 걸 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존중해 주길 당부하며 생명이 위급에 처한 도민을 위해 구급대원을 폭행한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이어 “현행 법령상  위급하지 않은 경우 신고단계에서 구급 대를 출 동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응급여부 판단이 쉽지 않아 대부분 구급 대를 출동시키는 실정으로, 한정된 소방력으로 운영되는 119구급대인 만큼 위급한 이웃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는 자발적으로 이용을 자제하는 배려의 마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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