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 소득 늘어도 국내 배당 미미…과세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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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 소득 늘어도 국내 배당 미미…과세 탓”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4.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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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해외유보소득 국내환류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국내 배당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진출 기업의 소득을 국내로 유입시키려면 과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해외유보소득 국내환류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은 늘고 있지만 국내로의 배당금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2007년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3.7배 증가한 반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1.8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0년 크게 증가한 후 100억 달러를 꾸준히 웃돈데 반해 해외현지진출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외원천소득 에 대한 과세제도를 분석한 결과, 28개국은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6개 국가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거주지주의를 적용한다.

거주지주의 과세제도하에서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소득을 과도하게 현지에 유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조세중립성을 해쳐 국제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할 뿐 아니라 해외진출 시 발생한 수익이 국내로 환수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면 해외유보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해 국내로의 자금 유입을 유인할 수 있고, 본사 소재지로서는 추가 세 부담이 없어져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일본은 해외자회사가 국외에서 획득한 이익을 국내로 환류 시키기 위해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따르는 외국자회사배당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계속 증가해 제도도입 이전보다 2014년 기준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늘었다. 또 해외내부유보액도 급격히 감소해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하는 등 자금의 선순환이 이뤄졌다.

게다가 일본 국내에 환류된 자금이 연구개발ㆍ설비투자와 고용관계지출에 30% 가량 사용되는 등 국내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내국법인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5% 익금불산입(과세소득에 불포함)하는 방식의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최소지분율 10%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자회사의 최소지분율을 국제적 동향에 맞게 1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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