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부여경찰서는 26일 지방직 6급 공무원 B모씨(45세)를 동료 여직원을 강간 성폭행 혐의로 구속하고 신변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7일 피해자인 동료 여직원 S모씨를 비롯하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B씨가 S씨를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S씨 차량에 동승한 뒤 차량을 부여읍 중심가 외각으로 이동할 것을 유도한 후 차량 안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동안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 왔지만 S모씨 주변인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하여 덜미를 잡힌 것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직사회에서의 성범죄 관련 범죄에 경종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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