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協 vs 은행聯, 이번엔 외환업무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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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協 vs 은행聯, 이번엔 외환업무 놓고 '신경전'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04.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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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외국환 업무와 법인지급 결제업무의 증권사 허용 문제 등을 놓고 재차 맞붙었다.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에 외국환 업무와 법인지급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은행연합회는 외국환 업무와 법인지급결제는 은행 고유의 업무라는 주장이다. 앞서 양측은 금융투자회사의 고유 업무인 신탁업의 은행 허용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5일 보도참고자료 통해 '미국과 영국, 일본의 경우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가 가능하다'며, 전날 은행연합회가 '일본과 미국이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를 허용한 사례가 없다'고 낸 보도참고자료를 정면 반박했다.

금투협은 "미국의 경우 증권사의 외화(현물환) 환전·송금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다"면서 "증권사도 자금송금업 라이센스를 취득해 외화환전·송금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역시 증권사는 금융상품업 영위 시 부수 업무로서 환전 업무가 가능하고 영국도 지급결제기관으로 등록, 인가를 받으면 외화환전·송금업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투협은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 증권사가 지급결제 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사례는 없으며, 금융위기 이후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인수·합병(M&A) 등 전통적 IB 업무에 집중하는 추세'라는 은행연합회 설명도 지적했다.

금투협은 "미국과 일본은 증권사의 은행 자회사 소유가 가능해 증권사가 직접 라이센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며 "각국 은행과 증권업의 겸영 가능성 등의 차이가 있음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증권사가 직접 해당 인가를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외 유수의 IB처럼 IB업무에 필요한 지급결제, 외환 등 기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기존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두었던 신탁업을 새로 규정하는 신탁업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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