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선관위, 칠곡군청 공무원 대상 선거법 강의 나서
상태바
칠곡선관위, 칠곡군청 공무원 대상 선거법 강의 나서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7.04.25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칠곡선관위 권형우 사무국장은 칠곡군청 공무원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를 하고 있다.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칠곡군청 강당에서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칠곡선관위 권형우 사무국장이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얼마 남지 않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공직선거법관련 질의응답시간도 가졌다.

권형우 사무국장은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의 선도적 역할과 더불어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