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이호대 의원, ‘고용상의 차별행위금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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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이호대 의원, ‘고용상의 차별행위금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7.04.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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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균등한 고용기회 보장하는 조례 제정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부모직업 ․ 종교 등 기재 않도록 규정
이호대 의원이 “외모중심이나 출신지역 등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으로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의회 이호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금지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6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로구 및 그 소속기관, 출연·출자기관 등 적용대상기관을 명시하고,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위해 기초심사자료(이력서 등)에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종교 등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사진의 부착도 금지하도록 명시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고용상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들은 인종, 성별, 나이 등의 범위를 달리할 뿐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을 위해 사진부착 제한을 규정한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구로구가 유일하다.

조례의 제안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호대 의원은 “외모중심이나 출신지역 등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으로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영역까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우리 구로구가 우수한 인적자원이 넘쳐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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