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구청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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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구청장이 지정한다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04.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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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이달부터 서울에서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소규모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물의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공사 감리자를 직접 지정한다.

기존에는 감리자를 건축주가 선정해왔던 것을 1615명의 공사 감리(pool)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감리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총 1615명으로 구성된 '2017년도 공사 감리자 명부'를 구성 완료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공사기간 동안 건축물의 품질, 안전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이다.

건축주가 이같은 소형 건물을 건축할 때 권역별 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감리자를 구청장(허가권자)이 지정한다.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감리자와 14일 이내 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축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내리기 전에 건축주가 적정한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해당 구청에서 확인하는 단계도 새롭게 신설된다. 또 감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연 2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한 경우 내년 공사감리자 모집시 배제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지정제 본격 시행은 부실시공‧감리를 예방해 건축물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규모 건축물은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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