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초과시 단속→ 즉시단속…운전자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차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차단속을 기존 5분 초과 시 단속에서 즉시단속으로 변경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되는 주정차금지 장소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등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차단속은 운전자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이루어진다.
금천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줄이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주차질서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주차관리과(2627-2485)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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